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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노2810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상태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 준강간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 23:22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 여, 37세) 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에서 내려 차 앞을 지나 조수석으로 가서 차 문을 열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부축하여 내리게 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어깨에 맨 피고인에게 기댄 채 주차장을 지나 모텔 카운터로 간 사실, ② 피고인이 카운터에 이르러 계산을 위해 피해자를 부축한 손을 놓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듯 바닥으로 앉은 사실, ③ 피고인이 계산을 마치고 피해자의 한 손을 잡고 일으켜 엘리베이터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을 때 피해자가 다시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 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넘어지지 않은 사실, ④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모텔 방 문 앞까지 가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돌려 자신에게 매달린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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