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153(2018.05.25)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18누50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2017구단9153 판결
변론종결
2018. 08. 22.
판결선고
2018. 09.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255,461,944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3행의 "광주시" 앞에 "상속으로 취득한"을 추가하고, 5쪽 9행의 "주거지역에"를 "도시지역에"로 수정하며,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자경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쟁점토지만으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하게 되었으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사용이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부분 즉,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255,461,944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
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