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9. 04:3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주먹으로 친구인 D을 때렸고, 당시 관내 가출인 수색을 위하여 주변을 지나가던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 G에게 “이런 좃만한 새끼야. 죽여 버린다. 경찰이 뭔데.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팔과 손목을 잡아 비틀어 버린 후, 무릎으로 위 G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H 경찰차를 탔고, 위 경찰차 안에서 “야, 이 씹새끼야. 죽을 줄 알아.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왼쪽 뒷좌석 문을 수 회 걷어 차 헐거워지게 하여 공용물건인 경찰차의 리어 도어(좌) 등을 수리비 288,891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순찰차 수리견적서, 의사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제1범죄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