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7. 26.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8. 22:10경 아산시 B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전에 같은 동 301호에 거주하는 C에게 폭행당한 것에 항의하고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301호로 올라가려 하다가, “낯선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기 전에 안 놓아 , 너 오늘 같이 뒤지고 싶지 않으면 비켜 개새끼야, 좃만한 짭새 새끼야, 뒤질라고 환장했네”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 3명 및 동료 경찰관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경찰 씹새끼들 도와주는 것도 없이 막기만 해, 가! 씹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협박 및 모욕의 내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이전 동종 범죄전력 등과 이 사건 각 범죄가 피고인의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