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9 2017가단56419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4/10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중 제5의
나. ②항 중 “41,019,801원”을 “84,045,964원”으로, “607,668,330원”을 “1,255,088,400원”으로 각 정정한다
. 2. 적용 법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