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9 2017가단56419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4/10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중 제5의

나. ②항 중 “41,019,801원”을 “84,045,964원”으로, “607,668,330원”을 “1,255,088,400원”으로 각 정정한다

. 2. 적용 법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