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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1292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비앤케이서울푸드가 2018. 1. 8.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116호로 공탁한 13,526,57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아티산푸드시스템(이하 ‘피고 아티산푸드시스템’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아티산푸드시스템이 소외 주식회사 비앤케이서울푸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17. 2. 1. 체결한 제과제빵, 커피 원부재료 등에 관한 납품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일체의 외상매출채권 중 260,000,000원을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원고의 명의로 소외 회사에게 매출채권 양도통지를 하면서 원고와 피고 아티산푸드시스템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피고 아티산푸드시스템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 피고 아티산푸드시스템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피고 아티산푸드시스템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017. 12. 4.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매출채권 양도통지는 2017. 12. 5. 10:30경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A은 2017. 11. 8. 피고 아티산푸드시스템으로부터 피고 아티산푸드시스템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5,000,000원을 양수하였고, 피고 아티산푸드시스템이 2017. 12. 4. 소외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 그 양도통지가 2017. 12. 5. 10:30경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1. 8.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116호로 피고 아티산푸드시스템의 외상매입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와 피고 A의 채권양도 통지가 복수로 도달하였고, 원고의 채권금액이 실제 채권액과 차이가 크며 원고의 양도통지서 및 양도계약서에 작성 날짜가 누락되어 있어 적법한 채권양도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아티산푸드시스템, 피고 A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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