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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2: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1구에 있는 5일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리 강남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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