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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8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4. 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만성 화농성 중이 염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부산지방 병무청에 제출하여 신체 등위 4 등급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고, 여자친구인 D에게 ‘ 동 전과 발을 씻은 물, 바닷물, 담배연기 등 더러운 이물질을 피고인의 귓속에 넣어 달라’ 고 부탁한 후, D와 함께 동전을 씻은 더러운 물 등을 매일 3~7 회씩 30초 정도 피고인의 귓속에 집어넣고, 수시로 더러운 손가락과 담배연기를 피고인의 귓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귀를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병적 조회서

1. 회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병역 신체 등위 4 급 또는 7 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 내지 감면 받을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 86조는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성 요건은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목적을 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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