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1953. 8. 22. 법인으로 설립된 외항 화물운송사업자로, 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항만법이 개정되어 예선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기 전 예선업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6. 4. 1. 예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6. 5. 2.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사업계획서, 보유 예선 내역, 정관, 주주명부 등 서류(이하 통틀어 ‘등록 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 의한 예선업 등록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은 1996. 5. 21. 위 신청을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등록’이라 한다). 다.
감사원은 2015. 2. 25.부터 2015. 3. 24.까지 예선사업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원고가 B의 특수관계인인 C, D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B의 관계법인에 해당함에도 주주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선업 등록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예선업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치사항으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예선업 등록을 한 1996. 5. 21.을 기준으로 B의 대표이사인 C가 발행주식 총수의 71%를, C의 아들 D가 나머지 29%를 소유하였고 2015. 5.경을 기준으로도 C가 발행주식 총수의 41%를, D가 나머지 49%를 소유하였던 B의 관계법인으로 예선업 등록이 제한됨에도 주주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선업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6조를 그 근거법규로 기재하여 예선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