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7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6. 안동교소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3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AQUA FISH’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한 후, 위 오락실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4, 5, 8, 9, 11~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2부, 수용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물 관련 환전 등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