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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17 2012가합2013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7,832,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5.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성남시 중원구 C, D 일원을 E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25. 피고 A와 사이에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피고 A 소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성남시 중원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F 답 1,707㎡, G 답 1㎡, H 대 17㎡, I 전 47㎡을 보상금 합계 1,140,811,630원에 협의취득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J 토지 양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하게 됨에 따라 2007. 10. 1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5.22㎡(1층 63.72㎡, 2층 31.50㎡, 이하 ‘K 지상 건물부분’이라 한다) 및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금 합계 207,832,270원으로 하여 피고 B가 2008. 2.경까지 K 지상 건물부분 및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소외 L는 2008. 6. 1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매도인으로서 수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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