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7재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위 실효된 형과 함께 2011. 12. 2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1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1:15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창문 방 범용 쇠창살 2개를 절단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위 각 범행 전력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