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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010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0,000원과 위 돈 중 9,7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8.부터, 1,8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10.부터 2014. 6. 24.까지 사이에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C 맨션(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취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2013. 7.경까지 약 7년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당시 회장 피고)는 2013. 7. 24.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대엘리베이터’라 한다)와 준공기한을 2013. 10. 31.로 정하여 승강기 제작ㆍ판매ㆍ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3. 10. 초순경 현대엘리베이터는 당초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준공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결국 위 교체 공사는 2013. 11. 30.에 완공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당시 회장 D)는 2013. 12. 30. 개최된 2013. 12.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석한 이사들 전부의 동의로 ‘당초 현대엘리베이터와 준공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점, 실제 설치공사 기간이 단축되어 입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완료가 1개월가량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에 대하여 피고 등 일부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14.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와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금 문제로 항의하면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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