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3. 26. 전라남도 B군 공고 C로 용역명을 D공사 폐기물처리 용역(2차)(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설계금액을 58,930,000원, 입찰개시일시를 2019. 3. 27. 09:00(개찰일시 2019. 4. 3. 11:00)로 하는 용역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입찰공고에서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최근호)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고 한다)을 적용하고, 예정가격이하로써 제한 최저가(87.7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낙찰자 결정 방법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입찰을 실시한 다음 2019. 4. 3. 원고가 1순위 업체로 투찰하였음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적격업체평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행능력 20점,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65.6점, 신인도 감점요인 해당없음, 합계 95.6점’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를 첨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격통과점수인 95점을 얻지 못해 부적격업체로 결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종합평점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운데
Ⅲ. 신인도
1. 부적정처리가능성 다.
항에서는 ‘최근 1년 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점 1점을 부과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데, 원고가 무안군으로부터 2018. 12.경 과징금 1,000만원, 2019. 2.경 과징금 1,800만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