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8.20 2019가합5084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3. 26. 전라남도 B군 공고 C로 용역명을 D공사 폐기물처리 용역(2차)(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설계금액을 58,930,000원, 입찰개시일시를 2019. 3. 27. 09:00(개찰일시 2019. 4. 3. 11:00)로 하는 용역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입찰공고에서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최근호)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고 한다)을 적용하고, 예정가격이하로써 제한 최저가(87.7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낙찰자 결정 방법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입찰을 실시한 다음 2019. 4. 3. 원고가 1순위 업체로 투찰하였음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적격업체평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행능력 20점,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65.6점, 신인도 감점요인 해당없음, 합계 95.6점’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를 첨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격통과점수인 95점을 얻지 못해 부적격업체로 결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종합평점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운데

Ⅲ. 신인도

1. 부적정처리가능성 다.

항에서는 ‘최근 1년 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점 1점을 부과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데, 원고가 무안군으로부터 2018. 12.경 과징금 1,000만원, 2019. 2.경 과징금 1,800만원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