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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53476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4. 8. B공사 공고 C로 용역명 D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기초금액 416,570,000원, 입찰개시일시 2019. 4. 8. 10:00(개찰일시 2019. 4. 10. 11:00)인 용역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입찰공고에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2019-28호,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추정가격 5억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으로 평가하여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8. 실시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입찰에 입찰금액을 362,270,700원으로 하여 참여하였고, 피고는 2019. 4. 10. 원고가 제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적격업체평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행능력 30점, 경영상태 100점, 입찰가격 55.04점, 합계 95.4점’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를 첨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적격심사통과점수인 95점을 얻지 못해 부적격업체로 결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종합평점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중

Ⅲ. 신인도

1. 부적정처리가능성 다.

항에서 ‘최근 1년 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점 1점을 부과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데, 원고가 무안군으로부터 2018. 12. 24. 과징금 1,000만 원, 2019. 2. 11. 과징금 1,800만 원을 각 부과 받았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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