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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7나4632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6. 25.경 피고의 아들인 C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 중 2층(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함)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1997. 6. 25.부터 1999. 6.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나.

원고는 2년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2015. 6. 26.경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7. 6. 25.까지로 연장됨. 다.

위 C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임차부분에 쓰레기를 쌓아 두어 악취를 풍기고, 이로 인해 다른 임차인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떠나자, 2015. 10.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가 C의 위 인도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2. 23.경 원고가 외출한 틈을 타 각목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의 현관 유리 4장, 거실 창문 4장, 안방 창문 4장, 작은 방 창문 2장, 화장실 유리 2장을 파손하고 창틀 문을 떼어내어 이를 거실과 방안으로 던짐(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함). 라.

피고는 2016. 3. 1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년 형제5942호)을 받았는데, 원고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함.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약2734호로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9. 피고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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