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10. 8. 서울 노원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2.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12. 10. 19.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그 위임의 취지와 함께 ‘계약금, 잔금, 임차료는 소유자 D 계좌로 송금함’이라고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1. 12.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을 권리금 50,000,000원에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이하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양도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서 ‘양도인(피고)은 수도공사를 해주기로 하고 화장실 설치비용은 양도인(피고)이 1,000,000원을 지불해 주기로 함’이라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대가인 권리금으로 2012. 11. 12. 계약금 5,000,000원을, 2012. 11. 20. 중도금 25,000,000원을, 2012. 12. 20. 잔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1. 12. D의 대리인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 7,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원고와 제1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