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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2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E 사이의 권리금계약 체결 1) 소외 F, G, H, I, D, J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공유자로 각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2. 1. 3.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5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공유자 중 소외 D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3.부터 2017. 1.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점포에서 ‘K’라는 상호의 관광삼품 등을 판매하는 전 임차인 E에게 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1) 원고 B은 2012.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J의 지분 1/6, 2013.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의 지분 1/12, 2013. 1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H의 지분 1/12, 2013.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 I, D의 각 지분 1/12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7/12 지분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원고 A은 2013.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의 지분 1/12, 2013. 1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H의 지분 1/12, 2013.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 I, D의 각 지분 1/12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5/12 지분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 2.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종료 약 5개월 전인 2016. 6. 1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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