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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25 2018고단59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93]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편도 1차선 도로를 ‘기아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G’ 음식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하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G’ 식당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중 위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통신주를 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통신주가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 K이 운영하는 ‘G’ 음식점의 간판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070,000원, 피해자 ㈜J 소유의 통신주를 수리비 818,000원, 피해자 K 소유의 간판을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L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변론 분리 ,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L가 렌트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1세 미만은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처리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C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21세 미만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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