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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3 2020가단858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722,73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19. 12. 27.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1997. 3.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2019년 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73,883,885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이후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임금 및 퇴직금 중 14,619,48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았다.

나. 서울 회생법원은 2019. 4. 25.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다가 2019. 12. 27.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3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264,405원( = 73,883,885원 - 14,619,480원) 중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1,741,669원을 제외한 57,522,7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 손해금 부분 피고가 연 20% 의 지연 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 의 비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 기준법 제 37조 제 1 항,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 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 기준법 제 37조 제 2 항,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18조 제 1호, 임금채권 보장법 제 7조 제 1 항 제 1호). 따라서 회생 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종결되기까지 는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가 아니라 상법이 정한 연 6% 의 지연 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지연 손해금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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