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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2.24.선고 2010가단436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0가단4364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피고

1. 신OO

2 . 김미

피고들 주소 용인시

변론종결

2010 . 11 . 19 .

판결선고

2010 . 12 . 24 .

주문

1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2009 . 10 . 17 , 21 : 0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도로에서 피고 김□□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보험금 ( 대인배상I )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2009 . 4 . 27 . 피고 신○○과 사이에 피고 신○○ 소유의 88우70XX호 엑 티언 차량 ( 이하 ' 이 사건 차량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차보험 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나 . 피고 김□□은 2009 . 10 . 17 . 21 : 00경 남편인 피고 신○○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에 위치한 도로에서 하차하였는데 , 피 고 신○○이 피고 김□□의 옷이 차량 문에 끼인 것을 모르고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 키는 바람에 , 이 사건 차량에 끌려가면서 목척추뼈의 골절 , 엉치뼈의 골절 , 절구의 골 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 갑 제5호증 ,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 ,

피고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신OO의 배우자로서 평소 피고 신○○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 피고 신○○은 이 사건 보험계 약 체결 당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부부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였다 . 따라서 , 피고 김다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 타인 '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보험금 ( 대인배상I )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 2 ) 피고

이 사건 차량은 피고 신○○이 전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 피고 김□□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단순히 식사하기 위하여 동승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 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가지지 않았으므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 타인 ' 에 해당한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 다른 사람 ' 이란 ' 자기를 위하 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 ' 를 지 칭하는 것이므로 ,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 다 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 생 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 10 . 6 .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 김□□은 피고 신 OO의 배우자인 사실 , 피고 신OO이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부운 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한편 , 위 인정증거들과 을 제2 , 3호증 ,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 을 제5호증 ,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 피고 신○○은 이 사건 사 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던 점 , 피고 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 외에 경기68나48 × ×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 었고 , 피고 부부가 거주하는 곳은 시골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피고 김□□이 피고 신○○과 별도로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 피고 김□□은 평소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사고경위서 ( 갑 제2호증 ) 를 근거로 피고 김□□이 평소에도 피고 신○○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 위 사고경위서는 피고들에 의하여 직접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 원인 한○○가 대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 서면의 작성경위 및 전체적인 내용에 비 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피고 김□□이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 짓기 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김□□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가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김□□이 이 사건 차량의 공동운행자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인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 김□□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에 비하여 피고 신○○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 어 피고 신OO이 용이하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 피고 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 타인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 대인배상I )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조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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