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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0468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본소로서 2015. 4. 15.자 투자약정서에 기한 투자금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게 469,800,000원(= 투자금반환채권 209,800,000원 약정금 채권 190,000,000원 합의금 채권 7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투자금반환채권 209,800,000원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약정금, 합의금 청구에 관한 부분에 관한 제1심 판단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당심에서는 피고의 반소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1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이 사건 본소와 반소의 제기 1) 원고는 2016. 5. 9. 주위적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며,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6. 9. 5.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반환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과 같이 합계 359,800,000원(AE의 투자금 150,000,000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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