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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2 2019나504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및 판단

가.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ㆍ선택적으로 양수금 또는 약정금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참조), 원고의 각 청구는 양립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원고의 각 청구가 모두 이 법원의 심판 범위가 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약정금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므로 이 법원은 이를 선택하여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 8,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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