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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금고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5년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이나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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