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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노8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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