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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노2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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