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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0 2017가단164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9,958,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경 피고 C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E 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520만 원에 도급받고, 완공 무렵 다시 78,010,587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모두 완성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 중 피고 C으로부터 3,252,000원 상당의 편백나무를 가져가 일부 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았던 사실,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33,210,587원(1억 520만 원 78,010,587원 - 1억 5,000만 원)에서 위 편백나무대금 3,25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958,5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판단 원고는, 피고 B도 피고 C과 함께 원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가 피고 C과 함께 원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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