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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0.30 2011고단50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형으로서 스스로를 ‘F’이라고 지칭하면서 위 회사들의 대표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4. 20. 원주시 G사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제주 북제주군 I 호텔 건축공사를 일부 하도급받았는데, 이 중 전기통신소방전기 공사를 총 공사비 96억 원에 재하도급 주겠다, 공사는 2004. 5.경부터 시작한다, 원청 회사에 로비하는 등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1. 5. 31.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제주 I호텔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원도급자라고 소개한 J 주식회사(대표이사 : K) 또한 위 호텔의 경락에 관하여 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으로 위 호텔에 대한 소유권 및 공사 권한을 확정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전기통신소방전기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04. 5. 4. 원주시 L다방’에서 20,000,000원을, ② 2004. 5.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10,000,000원을, ③ 2004. 7. 13. 서울 강남구 M 호텔 앞 ‘N'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10,0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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