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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와 피고인은 포크레인기사로 지인관계이다.

1. B B는 2019. 5. 27. 17:45경 자신의 무쏘스포츠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 47 태전오거리에서 왜관방면 국도 100m 지점에 이르러 우연히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뒤에 운행중인 것을 보고, 피고인이 평소 포크레인기사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면부를 때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에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이를 벗어나고자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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