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9. 11. 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번지에 있는 동수원신용협동조합에서 위조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기 위임장을 이용하여 D 소유의 경기 동두천시 E아파트 805동 202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같은 날 동수원신용협동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사 F가 위 신협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고 인감증명서의 진위여부,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사 및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자서하면서 기재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의사를 확인하자 피고인 B는 D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동수원신협에 가서 자서했고 등기를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연락처는 자신의 어머니인 A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고, 자신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등기가 끝나면 등기권리증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말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권리 있는 자의 행위인 양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즉시 F로 하여금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 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계로써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위임장 등으로 법무사 F에게 근저당권설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