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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5 2019고단1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9. 27.경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당신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보낼 것인데 이것을 출력해서 서류 봉투에 담아 고객(피해자를 말함)을 만날 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B)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9. 27. 10:0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라는 표제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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