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11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12:10 경 대전 유성 봉명동 소재 유성 구청 네거리에서 피해자 D의 아버지인 C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C에게 가세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C,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해자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4. 12:10 경 대전 유성 봉명동 소재 유성 구청 네거리에서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