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40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1:10 경 서울 중구 B 상가 내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식당 경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