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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4 2014고단3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빌딩번영회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 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차관리 및 경비원으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매월 최저임금 1,446,837원보다 276,837원이 적은 1,17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553,674원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2013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0. 3. 1.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최저임금액 미달내역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C의 사용자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최저임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C에게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4,665,140원, 월차미사용수당 449,694원, 연차미사용수당 554,012원 합계 5,668,8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C에게 최저임금액 기준 임금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 1,310,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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