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25 2013고정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0: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딸 집 앞 공터에 피해자 소유 E 코란도 승용차량을 주차하려 한다는 이유로 "차 대지 말라고"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그 차량의 우측 후미 펜더 부분을 4~5회 내려쳤다.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용 268,000원 상당을 필요로 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동차 손괴부분 사진 첨부), 고소장 첨부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차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손전등을 손에 들거나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전등으로 내리 쳐 손괴하였고, 이에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사실과 그 직후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내리쳤는지 조사한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뿐 아니라 평소에도 전혀 손전등을 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