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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4고단694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80』 E, F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모닝 승용차로 F 소유인 H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은 피고인에게 ‘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으면 일부를 주겠다.

’ 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12. 4. 23. 00:00 경 부산 영도구 청학 2동에 있는 Y 형 삼거리에서, F 소유인 H BMW 승용차를 몰고 와 그 곳 도로에 정차시켰고,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23. 00:19 경 위 모닝 승용차의 보험 사인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F이 운전하던 위 BMW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고, F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BMW 승용차의 미 수선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16. 경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1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에게 2,000만 원 정도의 수리비채권을 갖고 있던 중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수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E의 제안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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