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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61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9,272,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6. 9.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는 2012. 2. 10. C로부터 광양시 D 대지 및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건물에서 감자탕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9.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3. 8. 16.부터 2013. 11. 30.까지, 공사대금 880,000,000원(부가세 포함),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정하여 담양군 E 지상에 김치 가공공장을, F 지상에 감자탕 가공공장을 각 신축하는 공사(이하 각각을 ‘이 사건 김치공장 공사’, ‘이 사건 감자탕공장 공사’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3. 11. 30.에서 2014. 2. 15.로 변경하는 변경계약 갑 제2호증은 이 사건 감자탕공장의 준공기한 변경에 관한 계약서이고 이 사건 김치공장의 준공기한 변경에 관한 증거는 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김치공장의 준공기한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준공기한이 2013. 11. 30.에서 2014. 2. 15.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5. 이 사건 김치공장에 관하여, 2014. 7. 30. 이 사건 감자탕공장에 관하여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5. 30. 공사기간을 2014. 6. 2.부터 2014. 7. 15.까지, 공사대금을 67,000,000원(부가세 별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하는(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은 없음) 전남 담양군 G 지상에 저온창고를 신축하는 공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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