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동두천시 E 대 213㎡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1. 12. 3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F카드와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 오던 중, 2003. 10. 25.경부터 그 대금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F카드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차전252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16. ‘소외 D은 원고에게 2,286,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6. 7.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6. 5.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D의 부(父)인 G이 2011. 12. 30. 사망하여 그 재산은 처인 H, 자녀들인 피고들과 I, D이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후 H가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을 위 자녀들이 다시 상속하였는바, 피고들과 I, D은 2018. 10. 30. 상속재산인 동두천시 E 대 2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30.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은 2018. 10. 30.경 채무초과 상태의 무자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두천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