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1.21 2020가단213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차 전 442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7. 3. ‘G 는 원고에게 15,719,920 원 및 그 중 15,568,072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8. 9. 12. 까지는 연 9.8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나. 망 H(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가 사망하여 자녀들인 G 와 피고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들과 G는 2018. 1. 2.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F이, 같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E이, 같은 목록 제 4 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 C이 각 1/2 지분씩, 같은 목록 제 5 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D이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고, 그에 따라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9. 피고들 앞으로 2018. 1. 2.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각 마 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 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