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사이에 별지 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16. 7.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16차전29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1. 26. ‘C은 원고에게 17,561,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14.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독촉절차 비용 37,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D이 2016. 7. 16.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E과 7명의 자녀들(C과 피고 포함)이 공동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별지
목록 1, 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8. 3. 15. 접수 제3004호로 2016. 7. 16.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주택)은 D이 신축하여 1992. 6. 1. 사용승인을 받아 D이 E과 거주하여 오다가 D이 사망한 후 2018. 3.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이 있었고, 소극재산(2018. 12. 28. 기준 원고의 채권액은 61,970,755원임)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의 사용승인 일시, 그 무렵 위 부동산의 부지인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당시의 피고의 나이, 피고가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