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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27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회자인 부친과 교회 예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가출하기로 결심한 다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 13:34 경 서울 광진구 D, 1 층 소재 피해자 E( 여, 49세) 가 관리하는 F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 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9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돈 통을 열고 안에 있는 돈을 달라.’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95,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식칼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편의점 일을 그만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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