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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41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태국인으로 성형수술 비용 및 관광 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후 ‘F’ 등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프로필 사진 등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내 ㆍ 외국인 성 매수 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8. 시간 불상 경부터 2016. 3. 21. 시간 불상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호텔 1311호에서 위 ‘F’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성 매수자 2명으로부터 각각 1회에 2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6. 8. 00: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대구, 제주 등지의 호텔 방 실에서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1회에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태국인으로 성형수술 비용 및 관광 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후 ‘F’ 등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프로필 사진 등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내 ㆍ 외국인 성 매수 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8. 03:33 경 제주 제주시 I에 있는 J 호텔 312호에서 위 ‘F’ 을 통해 알게 된 K으로부터 1회에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 경부터 2016. 6. 8. 22:4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대구, 제주 등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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