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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20 2018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북상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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