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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5 2017나3201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유통업,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고만 한다)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하이얏트샘물)는 생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가야산 천년수8.5"라는 명칭의 생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원고를 통해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판매점에 유통시키기 위해, 2013.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13년 5월 27일부터 2014년 5월 26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위 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양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대금지급

1. 본 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은 “홈플러스 결제대금 지급기준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중략) 제6조 물품의 인도 및 인수/반품, 환품

1. 물품의 인도 및 반납장소는 “원고”의 지정 하치장으로 하며 (이하 중략) 제13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조항에 관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원고”의 해석에 따르기로 합의한다.

제16조 계약의 발효

1. 본 계약의 효력은 2013. 5. 27.부터 발효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위 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양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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