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594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638,280원, 원고 B에게 1,369,410원, 원고 C에게 14,561,950원, 원고 D에게 5,707...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하나시아의료재단 늘 열린성모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4. 6. 25. 회생채무자와 미지급 임금 중 원고 A에게 29,829,740원, 원고 B에게 6,953,190원, 원고 C에게 39,552,136원, 원고 D에게 19,768,880원을 각 회생채무자가 2014. 6. 25. 지급하고, 2015. 1. 31.까지 원고 A에게 20,638,280원, 원고 B에게 5,917,090원, 원고 C에게 22,961,950원, 원고 D에게 13,184,350원을 각 회생채무자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회생채무자는 2014. 6. 25.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모두 지급 하였는데, 2015.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돈은 변제하지 못하다가, 원고 B은 4,547,680원, 원고 C은 8,400,000원, 원고 D는 7,477,260원을 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2015. 1. 16.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3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피고가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각 체불임금으로 원고 A에게 20,638,280원, 원고 B에게 1,369,410원(5,917,090 - 4,547,680원), 원고 C에게 14,561,950원(22,961,950원 - 8,400,000원), 원고 D에게 5,707,090원(13,184,350원 - 7,477,2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15. 3. 17.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회생채무자가 2014. 12. 1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12. 24. 포괄적 금지명령을, 2015. 1.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