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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383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 위에 세워진 차량 뒷좌석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환각상태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향후 적극적으로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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