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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노1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인 E과 F은 피고인들과 합의한 후 진술을 번복했고, 피해자들의 2회 경찰 진술이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3. 00: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8세), 피해자 F(39세) 등에게 다가가 “너네들 눈빛이 안좋다, 기분이 좋지 않다”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E을 때려 넘어뜨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E, F의 각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F은 피해자 E이 피고인들과 나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고 뒤쫓아 나가보니, 피해자 E이 피를 흘리고 바닥에 누워있었고, 이에 피고인 A과 치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은 사실, 2회 경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들이 한동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좋게 마무리 짖기 위하여 사실과 일부 다르게 진술한 사실, 피해자 E 역시 피고인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밀려 넘어져 다쳤고, 1회 경찰 조사 후 피고인들이 술이 깬 후 사과하여 피고인들과 바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과 현장출동보고서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도 당심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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