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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0. 선고 2017고합2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2017고합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박진석(기소), 김기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3:5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속칭 '먹자골목' 앞 길에서 피해자 C(64세) 운행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가던 도중,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 협하는 행위이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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