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9.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인 2019. 6. 30.경까지 부천시 B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부천소사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8. 9. 30.경 단기방문(C-3-9,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29.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8. 12. 30.경부터 2020. 7. 17.경까지 부천시 또는 창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등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등본, 공판조서 사본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업무협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 등 체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