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정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내인 2019. 3. 1.까지 충남홍성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폭력 범죄전력 및 판결 확정일 확인)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위 및 원인, 현재는 등록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