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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정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내인 2019. 3. 1.까지 충남홍성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폭력 범죄전력 및 판결 확정일 확인)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위 및 원인, 현재는 등록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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